'쿵' 무면허 10대, 친구 태운채 전동킥보드…60대 보행자 뇌진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6.27 15:05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은 청소년이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신창로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친구 1명을 킥보드에 태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 또한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이 타인의 명의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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