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 안 통한다…태국서 피자 잘못 먹었다가 '마약사범', 왜?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2.06.28 06:02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태국에 영업 중인 '대마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다./사진=인스타그램 해당 카페 계정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태국 정부가 대마 재배와 거래를 허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함께 여행한 동행자 증언이나 현지 제보로 마약류 위반 혐의 수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이번엔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허용했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최근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와 대마 제품을 재배 또는 거래하거나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마초(Cannabis sativa L)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은 진통, 진정 등 약성이 있어 의료용으로 쓰이는 CBD(칸나비디올)와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등이 있다.

한인 사회와 관광업계에서는 태국 정부가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마 거래를 합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THC가 0.2% 이상 들어간 대마 추출물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아누띤 부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생산적 방식으로 대마초 제품을 소비와 흡연 또는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다"며 "대마 관련 의료 관광으로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 오는 것은 잘못이며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태국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태국 방콕 한인회 관계자도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지 얼마 안돼서 방콕 길거리에서 흡연용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대마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관광객이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추세와 맞물려 대마 합법화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태국 방콕에서 영업 중인 한 대마카페. /사진=해당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태국에서 대마 거래와 재배가 합법화된 이후에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끄라비 등 태국 여행지의 술집 등에서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경험담이 이어진다. 인터넷에서는 CBD 성분은 물론 태국법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의 THC 성분이 포함된 과일주스와 피자를 파는 방콕의 '대마카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 61조에 따라 대마를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법상 대마초 흡연은 물론 대마카페에서 의료용 대마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글을 올리며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이달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태국 방콕의 한 카페가 SNS에서 '대마케이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해당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국관광청(TAT)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마를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귀국 후에도 소변, 모발 등 검사를 통해 섭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마합법 국가에서 한국인의 대마 흡연이 적발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등 대마 합법 국가의 입국자 중 일부를 뽑아 검사한다든가 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행한 지인의 제보나 현지에서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제보, 증언 등이 들어오면 일선서로 전달한다"고 답했다.

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동행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를 통해 모발의 경우에 길게는 1년이 지난 뒤에도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마약 전문 변호사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는 "대마의 경우 초범이라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카페나 음식점에서 대마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해도 음식점 간판, 메뉴판, 메뉴 사진 등에서 대마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변명만으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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