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가 오는 29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0일 위원회 운영 종료일을 앞두고 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9일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운영회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회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인 정광호 교수가 맡았다. 운영회 관계자는 "개 키우는 육견업계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오는 29일 회의 때도 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회는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과 식당 등 개 사육현황과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대국민 인식을 조사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영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원료로 쓸 수 있는 동물은 소, 돼지, 양, 닭, 토끼, 말고기 등 13개 품목이다.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고기를 파는 식당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고기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 단속을 하지만 영업 자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며 "개 식용은 우리나라 관습이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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