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조두순 공통점은?…'동물학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김성진 기자, 김도균 기자 | 2022.06.27 09:00

[동물판 N번방](下)

편집자주 | 동물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동물을 불로 태우고, 꼬리를 자르고, 철사로 묶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탓에 '동물학대 인증방'은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개 상대로 '연습'한 연쇄살인마들…동물학대, 놔두면 벌어지는 일


-美 FBI가 '동물학대' 데이터 쌓는 이유

강호순과 조두순의 공통점은? 둘 다 동물을 학대 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3년간 부녀자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첫 범행에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개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알려졌다. 강호순은 프로파일러 면담 중에도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반려견의 눈을 찔러 죽였다. 조두순은 조사 중에도 검사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강아지에게 병을 집어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었다" "그중 한 마리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명피해가 없다고 동물학대범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동물혐오 범죄는 반사회성의 표출… 동물학대범 분석 필요"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잔혹한 동물혐오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증상이라는 연구 결과는 많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동물 학대의 재범 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따르면, 동물 학대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대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봤다.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현직 프로파일러 경찰 A씨도 "동물 학대는 반사회성이 표출되는 하나의 행태"라며 " 동물 학대는 다른 대인 범죄 전 중 후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연이어서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경험 또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경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동물학대범이 살인범이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잔혹하게 동물을 죽인 범죄자가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제 그 상식이 필요 충분 조건인가 혹은 단지 충분조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학문적 연구 영역이지만 그 둘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도 인간을 향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동물학대범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신호만 줘도 잔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 싫어 사람까지 해친 사람들…"목부터 찌르겠다" 협박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원한강파크빌 아파트 후문에 있는 마포구 빗물펌프장 시설물 펜스 밑에 놓여진 캣맘을 향한 협박편지/ 사진 독자 제공

실제로 동물에 대한 혐오가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마포 절두산 순교 성지 인근 한강공원에서 검은 시바견과 산책하던 20대 후반 남성이 고양이가 싫다며 캣맘들과 여러 번 충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양이 밥그릇에 "흉기 구매 완료" "목부터 찌르겠다" "단발머리 너" 등의 협박 쪽지를 놓고 사라지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이어 지난해 9월 10일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을 넣고 '새끼 밴 고양이가 보이면 발로 걷어차서 개체수를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메시지가 적힌 A4 종이를 밥그릇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 이어 해당 남성은 '동물 학대라고 지X하고 민원 넣으면 캣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캣맘을 향한 협박을 당당하게 편지에 담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을 지속해서 협박한 이 남성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용의자 특정한 뒤 지난달 말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동물을 싫어하는 감정이 반사회적 협박 행위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길고양이에 대한 위생, 청결등의 문제로 길거리에서 밥을 주는 것을 싫어하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감정이 캣맘 협박 사례처럼 반사회적 협박 행위로 드러나게 된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범죄이자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집 근처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해당 60대 남성은 지난해 7월1일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캣맘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어깨를 밀쳐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혔다.




길냥이가 촉발한 갈등이 범죄로...동물 좋아하지 않을 권리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법

자동차 아래 숨어있는 고양이의 모습.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70대 여성 B씨을 말다툼 끝에 밀어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B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참견하지 말고 가라"고 했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처럼 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과 이른바 유기묘 등을 돌보려고 하는 '캣맘'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 보호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의 동물 보호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양이가 내 차 긁고 갔다"…동물 민원 절반이 '고양이 때문'

2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편의점 옆 공간. 업주 이병희씨(30·가명)는 지난해 여름 50cm 남짓 되는 이 공간에 죽어있던 고양이를 발견했다./사진=이병희씨 제공

17일 서울시 동물보호과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된 전체 5만402건의 동물 민원 중 길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은 2만6328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된 중성화 사업(TNR 사업)에 따라 지난해 10만마리 아래(9만800여 마리)로 줄어들었지만 고양이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병희씨(30·가명)도 길고양이로 골머리를 앓은 사람 중 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매장 근처에 방치된 길고양이 사체 때문이다.

매일 편의점으로 출근하던 이씨는 며칠째 불쾌한 냄새가 가시질 않아 근처를 살펴보던 중 이씨의 편의점 건물과 옆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숨진 고양이 주변에는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이씨는 고양이의 사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 고양이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죽는 습성이 있어 김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누워있었다. 이씨의 건물 소유주와 옆 건물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기 바빴다. 시청 담당자 역시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다 몇 시간 만에 도착해 사체를 일부 수습했지만 잔해를 치우는 것은 고스란히 이씨의 몫이었다.

이씨의 편의점은 매장 외부에도 매대를 놓고 영업하는데 고양이 사체가 남긴 악취는 장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씨는 "사람들이 가게에 오려다가도 냄새가 나니 찡그리고 가더라"며 "그때 외부 장사를 3일은 말아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저층부 주민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했던 김모씨는 "봄과 여름 고양이 발정기 철만 되면 날카롭게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나 더워질 때 주로 울었던 것 같다"며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소리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밝혔다.

김씨의 말처럼 고양이는 1년에 2번 발정기를 맞는데 그 시기는 주로 2~4월 경과 6~8월 경으로 알려져있다. 발정기를 맞은 고양이는 평소보다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낸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게 울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봄·여름 저층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길고양이가 사람들의 재산을 해치는 일도 적지 않다. 고양이들이 주택가에 주로 서식하는 만큼 자동차에 올라타거나 자동차 밑에 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30대 C씨는 지난달 초 승용차에 탑승하려다 보닛 위에 올라탄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랐다. 고양이 역시 C씨를 보고 도망갔지만 구입한 지 3년 남짓 된 C씨의 은색 차량에는 고양이 발톱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추운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은신을 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고양이의 특성상 숨을 곳이 필요한데 차량 엔진룸을 적당한 은신처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물원에서 고양이가 계단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뉴스1

최근 구독자 164만명의 유튜브채널 '오킹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오킹'은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달 15일 게시된 영상에서 오킹은 치킨 브랜드 광고를 위해 치킨이 배달됐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밤 사이 길고양이들이 이를 헤집어 뜯어 먹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 위에 양념치킨이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묻어있었다"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일부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킹은 실제로 죽이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 영상을 올리면서도 "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권 보호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의 동물 보호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의 유주연 대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명분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은 먹이통 근처가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먹이만 주고 근처에 벌레가 꼬이도록 방치한다든지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길고양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모두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밥을 주는 주체도 사람이고 고양이를 보호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 2 마동석 '한 방'에도 힘 못 쓰네…'천만 관객' 코앞인데 주가는 '뚝'
  3. 3 "지디 데려오겠다"던 승리, 이번엔 갑부 생일파티서 '빅뱅 팔이'
  4. 4 기술 베끼고 적반하장 '이젠 못 참아'…삼성, 중국서 1000건 특허
  5. 5 삼성 덕에 최고의 행운 누린 팀 쿡이 삼성에 던진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