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쯤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휴대전화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뒤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버스기사와 주위 승객들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버스기사가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한 덕분에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100여장 나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