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2일 공시송달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배상을 신청한 임차인 2명에게 1억5000만원, 7300만원을 각각 돌려주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A씨는 대출을 동원해 2017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을 사들인 뒤 사업 실패로 적자에 시달렸다.
건물은 2018년 11월부터 상환이 밀려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전세 원룸을 구하던 피해자 B씨를 만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액이 20억을 넘기 때문에 보증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속인 뒤 2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범행이 계속된 결과 피해자 8명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낸 9억6000만원을 떼였다. A씨는 자신의 주점·금은방을 운영하고 별도의 대출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기소된 뒤 잠적해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심리 도중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지명수배 대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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