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쯤 정읍시 북면에서 전 처 B씨(41)와 전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 남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찔렀다. 그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전 처남댁(39)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의 남동생(39)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위장 이혼했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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