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차례 바뀐 '코로나 격리 재정지원' 기준…이번엔 무엇이 바뀌나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 2022.06.25 06:00

7월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 적용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에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이 또 한번 줄어든다. 올해만 세 번째 개편이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시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이 축소된다. 지난 2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축소다. 손영래 중수본 반장은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에 재정지원 보조를 맞춘다는 목적이 있다"며 "하반기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생활지원비는 소득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지만 이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다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는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는 게 중수본 측 설명이다. 손 반장은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단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올 1분기 기준 코로나19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에 대해선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코로나19 먹는약)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그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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