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앞차 컨테이너 떨어져 쾅! 죽을 뻔…"되레 수리비 내래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6.24 14:59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가 충돌했는데도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되레 피해 차주에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며 도움을 청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며 도로 1차선 쪽으로 미끄러진다. 당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씨 아버지는 속도를 줄여봤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버린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인 점"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화물공제 무슨 심보냐. 다 물어줘야지", "이걸 보고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고 한다고", "공제 붙은 곳은 다 비정상이다", "개판이다 정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자기 차 안 뒤집히려고 컨테이너 고정 안 했네", "일부러 결박 안 했다", "이래서 컨테이너 고정 안 하는구나" 등 트레일러 운전자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떨어진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4㎞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로 추락해 뒤따르던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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