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6.24 14:13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군(18)·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안팎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을 때 특정 가해자는 "기절할 것 같으면 말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A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했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른 친구에게 "맷집이 좋다. 때려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군은 피해자의 목에 올라탄 상태에서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 뒤 조롱을 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주먹질했다. C군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거나 빵을 사오라는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


가해 학생 10명은 피해자의 급소를 때리고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정강이를 마구 찼다. 이들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남자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해 6월 29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기절 동영상을 근거로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들은 "동물을 대하듯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장난·놀이였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체격이 좋았는데도 착하고 온순했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의 아픔과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수법·횟수·죄질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