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진 상장사 '횡령' 공포... 금감원 '현금흐름' 꼼꼼히 살핀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6.26 12:00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3년중 회계오류 취약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이어 터진 상장사 횡령사고 이슈뿐 아니라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해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금 흐름 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했는지도 살핀다.


최근 사업 다각화 등 기업 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방법도 지분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다. 금감원은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시결 가능 자산이나 부채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잘 적용했는지 범주별로 수익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새로운 수익기준이 2018년에 시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비제조업인데 건설업은 제외된다.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 수익 인식만 점검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러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 손상 여부를 적정하게 추정해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게 했는지도 점검한다. 이는 제조업(의역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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