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초고속 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를 각각 10배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보상액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자동 반환된다.
개정약관은 지난해 10월 전국 단위로 발생한 89분 간의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KT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상공인 등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현재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진 환경을 고려,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향후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단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양식도 홈페이지와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약관은 네 개 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변경신고를 진행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 뒤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된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여러 고지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알리도록 돼 있으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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