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 규제, 자율로 해야하는 3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2.06.27 06:3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플랫폼 업계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새 정부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공정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규제 강화에 나서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의 자율에 무게를 둬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로 플랫폼 정책방향을 공언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이날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와 만났다. 플랫폼 업계는 이와관련, 기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자율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① 글로벌 사업자가 독점한 미·EU…토종 사업자가 버티는 韓


플랫폼 업계는 글로벌 기업에 장악된 해외와 달리 자국 기업이 버티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거론한다.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내수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처럼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나라는 드물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구글은 검색시장의 88%, 페이스북은 SNS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아마존과 애플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50% 이상을 점유한다. 반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의 52%, 전자상거래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공동취재) 2022.6.22/뉴스1
일부에서는 미국와 EU의 디지털 시장법, P2B(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규제법을 우리도 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GAFA와 같은 거대 테크기업의 독과점에 따라 자국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검색의 강자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로 검색이 더 많이 이뤄진다"며 "국내 40조원, 60조원 기업이 (GAFA와 같은) 1000조원, 2000조원 기업과 싸우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도리어 국내 기업들을 때리고 규제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② 국내 규제 회피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더욱이 플랫폼 규제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글로벌 사업자의 행태 때문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지난해 기간통신사업자(ISP)뿐 아니라 이로부터 망을 제공받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CP)도 트래픽 발생량이 많다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국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이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되레 법에 명칭이 쓰인 넷플릭스는 망 무임승차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정작 N번방 사태가 발생했던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③ 번갯불에 콩 구워먹나…짧았던 온플법 논의


온플법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도 문제다. 미국의 디지털 시장법과 EU의 P2B 규제법은 제정하기까지 3~4년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온플법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논리를 뒷받침할 심도있는 논의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로 사전규제 필요성이 거론되자 상당수 학자들은 부작용이 크며 과잉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에 경쟁저하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과 차이가 큰 플랫폼 사업을 기존 방식대로 제재해서는 부작용만 커진다는 것. 우선 자율규제로 성과를 지켜본 뒤 규제철학을 정립한 이후 사후규제로 나아가도 늦지않다는 주장이다.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내에 (온플법 등) 지금 나온 법안과 관련 있는 논문은 50편도 안 되는데 이런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할 정도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