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애초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인터넷 접속·연결은 유상의 역무로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변론기일마다 매번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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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최전선…재판마다 '새 논리' 꺼내드는 넷플릭스━
5월 18일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의 카드는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였다. 일종의 캐시서버인 OCA가 자체 망의 역할을 하는 만큼 넷플릭스는 통신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돼 상호무정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CA는 타 사업자에 대한 연결 등의 역할 없이 넷플릭스만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달 9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OCA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3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와 처음 망을 연동할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암묵적 무정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0월 넷플릭스에 보낸 이메일에 '국제적 트래픽 연결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수반됨'이라는 문구를 적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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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는 넷플릭스…해법은 '망 이용료 법' 개정 ━
결국 이 같은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 역시 '망 이용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표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지적했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만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상희·이원욱·전혜숙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올 4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법안이 논의됐지만, 과방위는 의결 이전에 한 차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청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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