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114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만들어 엄격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자 종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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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2만38건 중 투기의심 1145건 첫 기획조사..미성년자 매수·외국인간 직거래 등 적발━
외국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집값 상승기인 지난해 8186건으로 2017년 609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외국인 1인이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중국인 미성년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간의 직거래 비율이 전체거래의 47.7%로 높아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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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2만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투기의심 대상으로 꼽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도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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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 뺀 새 정부..외국인 부동산 통계 생산·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임대사업자 비자 제한 ━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제도 신설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도 제한된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외국인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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