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숙원사업 '임업직불금제' 내달부터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2.06.22 10:56

산지 소재 읍·면·동서 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임가 소득향상 기여 기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제'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제(이하 '임업직불금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달 간 '임업직불금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 기간 전인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음달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오는 11~12월 중 그 결과를 반영·산정한 최종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돼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행 첫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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