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 野 "입법규제 절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2.06.21 16:09

[the300]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미국·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진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이 도출한 플랫폼 규제 합의안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새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 기조로 입법동력이 상실된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美·EU도 입법 규제하는데 우리만 자율?"


민주당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미국·EU(유럽연합)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미국은 강한 플랫폼 규제를 예정하고 있고 EU도 규제를 예정하고 있으나 재량 여지를 부여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자율규제론을 플랫폼 특성에 비춰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미국과 EU가 플랫폼 기업들에 △기업결합 신고 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운용성 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 4건('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들 법안 중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올해 1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EU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P2B규칙)을 시행 중이며,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도입에도 합의했다. P2B 규칙으로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DMA를 통해 실체적 규율을 제시하는 구조다. 이용자들의 접근권 및 선택권 보장, 자율성 침해 금지, 데이터 주권 보장 등을 규정한다.

서 변호사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오히려 EU와 같은 정도의 기준은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율규제론도 플랫폼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野 "尹정부, 플랫폼 독점과 갑질에 면죄부 주려는 것"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은 플랫폼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할 시간은 그동안도 충분했다"며 "그러나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고 더이상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서 보완할 차례"라고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새 정부가 자율규제 원칙을 내걸어서 걱정이 많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윤석열정부의 원칙 없는 자율규제 기조는 플랫폼 기업의 관행적인 독점과 갑질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불공정거래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온플 공정화법 '폐기' 수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022.6.16/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은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 끝에 온라인 플랫폼(온플)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위 소관), 온플 이용자보호법 제정안(방통위 소관)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세우면서 지난 당정 합의안의 입법동력이 상실됐다. 정부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규제기구 운영을 지원할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도 구축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혁신이냐 규제냐와 같이 단순화된 이분법으로 플랫폼 분야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과점 기업의 진입장벽 강화, 부당한 경쟁제한 전략 등에는 엄정한 공정거래법 진행으로 대응하되 이해관계자 간 이슈는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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