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신설법인 지분한도 규제를 30% 미만에서 50%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법인에 대한 기존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된다. 이전까지는 정부는 기존 사업자나 법인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법인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 창업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4차산업·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에서 이같은 기준이 연쇄창업이나 기관으로부터의 30% 이상 투자유치, 인수합병(M&A)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보유 제한율 규제를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 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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