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등 11개 자치구 21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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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최대 2만㎡ 부지 개발…인접 지역은 지하 주차장 연결 가능━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에서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부지 한도는 2만㎡로 전용 59~84㎡ 아파트 약 500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부지가 2만㎡을 넘어도 인접한 경우 소유주 합의에 따라 지하를 연결해서 대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은 대체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7층 제한 구역으로 그동안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특히 마장동, 사근동, 천연동, 신월동, 고척동, 구로동 등 6곳은 그동안 도시재생구역으로 관리돼 신축 건물을 짓기도 어려웠다.
해당 지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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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50층 설계 가능하나 일조권, 건축비 등 고려시 20~35층 위주로 추진될 듯━
하지만 사업지 주변 일조권과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층고는 대체로 20~35층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례로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는 최고 35층 설계를 추진 중이다.
당초 이번 공모에 30곳이 참여했지만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공공재개발과 중복 신청한 사업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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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6월 23일 지정…조합 설립 전까지 소유권 확보해야━
우선 시는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6월 23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이 부여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토지 지분(면적 2/3 이상)을 확보한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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