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국 부활이 우려스러운 이유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2.06.21 04:00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정부에 제출한다. 권고안에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치안정책국(경찰국)을 행안부 조직으로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등 경찰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경찰 일부를 파견 받는 식으로 치안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업무에 관여해왔다. 정식직제에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경찰과 행안부간 소통 창구정도의 역할에 그쳤다. 앞으로 경찰국이 공식직제화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와 조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문위는 법무부 검찰국에 비해 현행 경찰의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찰 인사권은 물론 예산과 감찰권까지 갖는 행안부 조직이 생길 경우 장관의 '경찰 휘어잡기'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유명무실화할 게 분명하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예산 편성과 인사 기준 등을 비롯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 기존에도 인사는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 절차상의 변화일뿐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거나 정치권의 외압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 역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치 중 하나다. 정부가 1991년 내무부 장관 부속기관으로 있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외청' 형태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욕의 역사를 끝내기 위함이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치안본부의 역사가 재연돼서는 안된다.

경찰위원회가 문제라면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실질화하면 될 일이다. '견제'를 이유로 '독립성'을 해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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