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에도 올해 사상자 24명...野 '산단법'vs與 '중대법' 충돌하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2.06.20 15:17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산단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노후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사망 산재(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최근 CEO(최고경영자) 처벌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이 특별법을 한층 강화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64개 산단에서 화재·폭발·화학사고 등으로 9명의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산단에서 일어난 사고로, 지난달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산단의 경우 50년이 넘었다.

김회재 의원은 "시설이 낡아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산단은 '화약고'나 다름없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산단의 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한 만큼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차원이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가산단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김 의원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본격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힘이 산재 예방을 명목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발맞추려는 집권 여당의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난 1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것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를 등에 업은 야당과 친기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여당이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척점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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