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항고 기각되자 재정신청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2.06.20 15:3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반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 1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관련 재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가세연 소속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해당 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A씨와 가세연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6개월가량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7일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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