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택근무가 뉴노멀"…고용부, '재택근무 법제화' 검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6.20 15:51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 계기로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노동법에선 근로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택근무 도입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 해석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활성화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선 재택근무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재택근무 특성에 맞는 노동법적 규율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할 때도 기존 사무실 근무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재택근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재택근무 특성에 맞는 법적 규율 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특성 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특성에 맞는 노동법적 규율 방안 연구 △재택근무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 연구△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
을 취하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통적 관점에서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방식이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근거와 재택근무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중심으로 법적분쟁 우려도 나왔다.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하던 2020년 9월 임시방편으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조직 관리방안, IT(정보통신기술) 활용, 법적쟁점과 질의응답, 정부지원제도, 기업활용 사례 등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확한 '재택근무' 명칭이 없고 '사업장 외 근로'로 표현하고 있다"며 "큰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업과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률적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재택근무 관련 법제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9만5000명)에 비해 12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가 추세적인 노동의 환경 변화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택근무가 보편적인 근로형태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와 관련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특별히 정의돼있지 않은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장소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염두에 두고 노동법의 전반적인 취지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으로 혼란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한 두가지 규율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인 노동의 변화를 보고 합리적인 규율 체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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