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4월29일 도출한 올해 수수료 3%, 내년 3%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동의했다. 또 소포 위탁배달원이 계약 해지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한다.
앞서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다시 최초 인상안(수수료 10% 인상)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우본이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가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우본이 신뢰를 파괴한 이상 교섭 논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18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0%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우본은 "파업예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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