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구미 아이 바꿔치기 했다면 김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6.17 11:26
(김천=뉴스1) 공정식 기자 =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는 맞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 교수는 "미성년자 약취(바꿔치기 또는 유괴) 혐의에 대한 구체적 과정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수사 결과)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그럼 김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라며 "수사 초동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입원한 7~10일 사이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것 같다"며 "이 부분도 지금 입증이 안 됐는데 바꿔치기 과정에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천=뉴스1) 공정식 기자 =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이 교수는 아기 몸무게가 달라졌다는 점과 식별 띠지가 빠져 있었다는 점 등 바꿔치기를 짐작하게 하는 간접 증거에 대해선 "이런 사실들이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바꿔치기한 과정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사망한 아이의 친부가 A형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하고 BB형인 딸 김씨가 낳은 아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데 그 아이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여성의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인신매매 등 범죄 조직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김씨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요즘 온라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다"고 전국 단위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이자 김씨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였다는 게 드러났다.

이후 석씨는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슷한 시기 출산한 딸 김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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