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피습' 30대 남편 구속…"범행 전날도 찾아가 자해"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06.16 20:27

(상보) 증거 인멸 도주 염려 '구속영장' 발부

/사진=뉴스1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40대 여배우이자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로 체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전날(13일) 밤 11시45분쯤에도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B씨는 현장에 온 경찰관들에게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면서도 "남편을 퇴거시켜달라"고 했다. A씨는 퇴거 조처 당했고 B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B씨는 다음 날(14일) 새벽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뒤졌지만 A씨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새벽 1시45분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전화했다"고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제3자에게 "한 남자가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오전 5시45분쯤 병원 치료를 마치고 친모와 함께 인천 본가로 갔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와 서울 이태원으로 B씨를 찾아갔다. 이어 자녀의 등교 시간에 맞춰 로비에 기다리가다 B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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