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상대로 '연습'한 연쇄살인마들…동물학대, 놔두면 벌어지는 일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김성진 기자 | 2022.06.26 09:00

[동물판 N번방]④美 FBI가 '동물학대' 데이터 쌓는 이유

편집자주 | 동물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동물을 불로 태우고, 꼬리를 자르고, 철사로 묶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탓에 '동물학대 인증방'은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강호순과 조두순의 공통점은? 둘 다 동물을 학대 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3년간 부녀자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첫 범행에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개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알려졌다. 강호순은 프로파일러 면담 중에도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반려견의 눈을 찔러 죽였다. 조두순은 조사 중에도 검사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강아지에게 병을 집어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었다" "그중 한 마리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명피해가 없다고 동물학대범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동물혐오 범죄는 반사회성의 표출… 동물학대범 분석 필요"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잔혹한 동물혐오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증상이라는 연구 결과는 많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동물 학대의 재범 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따르면, 동물 학대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대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봤다.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현직 프로파일러 경찰 A씨도 "동물 학대는 반사회성이 표출되는 하나의 행태"라며 " 동물 학대는 다른 대인 범죄 전 중 후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연이어서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경험 또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경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동물학대범이 살인범이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잔혹하게 동물을 죽인 범죄자가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제 그 상식이 필요 충분 조건인가 혹은 단지 충분조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학문적 연구 영역이지만 그 둘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도 인간을 향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동물학대범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신호만 줘도 잔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 싫어 사람까지 해친 사람들…"목부터 찌르겠다" 협박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원한강파크빌 아파트 후문에 있는 마포구 빗물펌프장 시설물 펜스 밑에 놓여진 캣맘을 향한 협박편지/ 사진 독자 제공
실제로 동물에 대한 혐오가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마포 절두산 순교 성지 인근 한강공원에서 검은 시바견과 산책하던 20대 후반 남성이 고양이가 싫다며 캣맘들과 여러 번 충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양이 밥그릇에 "흉기 구매 완료" "목부터 찌르겠다" "단발머리 너" 등의 협박 쪽지를 놓고 사라지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이어 지난해 9월 10일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을 넣고 '새끼 밴 고양이가 보이면 발로 걷어차서 개체수를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메시지가 적힌 A4 종이를 밥그릇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 이어 해당 남성은 '동물 학대라고 지X하고 민원 넣으면 캣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캣맘을 향한 협박을 당당하게 편지에 담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을 지속해서 협박한 이 남성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용의자 특정한 뒤 지난달 말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동물을 싫어하는 감정이 반사회적 협박 행위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길고양이에 대한 위생, 청결등의 문제로 길거리에서 밥을 주는 것을 싫어하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감정이 캣맘 협박 사례처럼 반사회적 협박 행위로 드러나게 된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범죄이자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집 근처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해당 60대 남성은 지난해 7월1일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캣맘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어깨를 밀쳐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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