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감세 정책은 '자유'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바탕을 뒀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 격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가 핵심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법을 고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셈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종부세·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의 자체 계산 결과 이 같은 세제 개편 시 35억6300만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약 1542만원에서 63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공시가격 합산 35억6300만원)는 종부세가 약 9423만원에서 4617만원으로 줄어든다. 12억58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약 39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이후에 시장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형태다.
정부는 주식 매매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로 낮춘다.
한편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올려잡았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800억달러에서 45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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