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형 불복...檢과 쌍방 항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06.15 17:39

(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고 했고 2020년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모니터링한 것 같다고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발언의 경우 거짓이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0년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거짓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또 검찰 수사는 공적인 관심사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발언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벌금 500만원은 합당하지 않은 약한 형량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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