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비대면으로 한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6.16 05:26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부터 두 대책이 함께 시행되면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중소형 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전산개발 여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비대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때 비대면으로도 모든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가 두 대책을 '비대면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고객 혼란을 줄이는데 있다. 현재는 고객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창구를 한 번 이상 들려야 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이 10월 함께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 많은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번에 비대면 채널을 확대한다.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엔 비대면 신청 채널이 주택금융공사 한 곳이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금공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시중은행 앱에서도 신청을 받아 비대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해 중단된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한다.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든 대출을 상품을 비교해 자신의 대출을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서비스다.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고 플랫폼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로 중단됐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프로세스는 지난해 진행됐던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과 같다"며 "각 대책별로 고객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면 각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은 시중은행과 규모가 큰 캐피탈사·저축은행만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대환대출, 소상공인 피해 고객 선별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금융사가 각자의 앱에서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형 캐피탈사·저축은행은 아예 앱이 없거나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많다. 새로운 전산개발을 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전산개발 여력이 상이한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대환대출 시스템을 희망하는 곳을 따로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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