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학 다니려면 이 시험 필수…中유학생들 딱 걸린 '은밀한 거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6.14 06:00

[theL] 'TOPIK 대리응시' 적발…벌금 500만원형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대리응시자를 동료 학생에게 소개한 중국 국적 조선족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허정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A씨는 친척관계인 조선족 출신 귀화 한국인 대학생 B씨와 함께 2019년 10월 같은 어학원에 다녔던 중국 한족 출신 C·D씨를 마포의 한 대학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족 중국인 C·D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게 어렵다면서 대리시험에 대해 상의했다.

이후 C·D씨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자를 구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그들은 토픽 성적이 국내 대학교 입학절차에 필요했다.

사연을 들은 A씨는 이미 귀화해 한국 국적인 친척 B씨에게 C·D씨가 대리응시를 원한다는 얘길 전달했다. 이에 대학생인 B씨는 대학 후배 2명을 대리응시자로 소개시켜줬다. 그러자 C·D씨는 각각 1만300위안(173만원 가량)을 대리응시의 대가로 지불했고, A·B씨는 수고비를 챙겼다.

한국인 대학생인 대리응시자 2명은 중국인 C·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2020년 1월 시험에 대리 응시한 뒤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덧붙여 6명 모두를 기소했다. 토픽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대리응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재판부는 중국인 A씨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 5명들도 지난해 판결을 선고받았고,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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