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노조 아냐"라는 노동장관, 사실일까?[팩트체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6.14 06:23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공식적인 '노동조합(노조)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연대는 고용부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공식 노조'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로 노조 신고를 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우회 가입한 셈이다. 공식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는 파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일 6개 지방노동청장과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노동계 출신을 내세우던 고용부 장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라며 "새 정부 핵심들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주무 부서는 국토부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말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여전히 이번 파업 행위에 노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며 "노조였다면 쟁의의 목적성을 따져보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하다가 합법적인 절차로 파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의 근로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목적 자체도 노조법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1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실은 트럭이 하차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주장처럼 화물차주가 특고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파업행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원 2만2000여명이 소속된 조직이다.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높은 특고를 포괄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경마기수와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고 노조설립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또한 고용부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공식노조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주가 특고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서 노조를 설립한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과 달리 화물차주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특성이 강하고 근무형태 등이 워낙 다양해 신고를 한다면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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