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연합 개혁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제35차 6·13 정신계승 전국 노점상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남발 중단 등의 요구가 담긴 결의문을 낭독했다. 특별법은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금액기준과 주기를 제한하고 철거비용 납부의 금액기준을 제한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노점상의 문제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며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노점상의 수입은 감소하고 장사를 전폐하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복지정책 없이 길거리 노점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13 노점상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정권의 노점상 탄압에 반발해 노점상들이 같은 해 6월 13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금잔디 광장에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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