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온 뒤 강남구로 이첩됐다.
A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며 건물 7채를 갖고 있고,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 자산도 6조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하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 사례도 언급했다.
A씨에게는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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