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시 100만원 추가지원...최대 600만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2.06.13 09:03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구입하면 100만원의 신차 구입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대한LPG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화물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에 한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LPG업계가 민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의 재원은 LPG 전문기업인 SK가스와 E1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인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200만원에 이번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정부의 LPG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접수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 모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사업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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