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해 2002년 9월12일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250만원이다.
박 후보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은 첫 공판 당일이었다.
형사소송법 40조 3항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과 검사의 이름이 적혀야 한다. 다만 선임된 변호인이 없는 사건은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처리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의 판결문에는 변호인 없이 박기동 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만 이름을 올렸다. 머니투데이는 대법원에 추가 조회를 요청했지만, 변호인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2년 서울지법에서는 1만4449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그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15명으로 약 1.2%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주행거리·처벌전력 등에 비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는 있지만, 변호인 없는 '나홀로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이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0.1%였다.
검찰과 박 후보자가 모두 항소를 포기해 선고유예 판결은 곧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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