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10일 오전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공동으로 800만원을, 김용호씨가 추가로 2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용호씨에 대해 문제가 된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에 주차된 포르쉐 자동차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김용호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말해 추가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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