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넷플릭스가 오히려 망중립성 위반..망 이용료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2.06.10 10:47
/사진=뉴스1 DB
넷플릭스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는 것이 이중 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지난 9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로슬린 레이튼 올보르대 박사(포브스 시니어 칼럼니스트)와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 트래픽을 처리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신들은 서버에 콘텐츠를 올려놓기만 한 것일 뿐이며,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가져다 쓰는 구조라고 항변해왔다. 이용자들이 전송을 위해 ISP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으므로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망 이용료 지불은 이중과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레이튼 박사는 이날 이 같은 넷플릭스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 사례로 넷플릭스의 DVD 판매구조를 들었다. 넷플릭스는 지금도 미국에서 200만명의 DVD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DVD를 이용자에게 보낼 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다. 넷플릭스가 우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SK브로드밴드에도 이용료를 내는 게 맞다는 논리다.


"망 이용료 지급, 망 중립성 위반 아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망 중립성은 ISP가 콘텐츠나 단말기, 이용자 등을 차단·차별하지 않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망 이용료를 내라는 주장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는 다른 문제"라며 "CP가 이미 돈을 냈는데 ISP가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줄테니 웃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망 중립성 위반이지만, 처음부터 인터넷 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을 내는 것은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CP든 최종 이용자든 한 번은 인터넷 접속 수수료를 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미디어정책학회 학술대회 안내문/사진=미디어정책학회
레이튼 박사는 오히려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이용, 망 부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OCA는 디즈니+ 등 다른 OTT는 사용할 수 없고 자사 콘텐츠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이미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500만 가입자를 위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는게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레이튼 박사에 따르면 CP가 벌어들이는 콘텐츠 스트리밍 수익 1달러 당 ISP는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만큼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때문에 ISP 부담이 크다는 것.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숙명여대 교수)은 "넷플릭스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기업인데 최근 권리만 공격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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