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물고기 잡다 덜미..경기도 불법 어업행위 12건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 2022.06.09 11:18
/사진=경기도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덜미가 잡혔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kg과 가물치 15kg을 잡았다. 또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kg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김 단장은 "불법 어업행위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어업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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