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양시 화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견된 고액의 수표와 현금 등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돈다발은 1층 집수리 공사를 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됐고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분실신고가 안 된 유효한 수표인데다 발행인의 연락처도 결번인 상태여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적사항 확인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탓에 쉽지 않았다.
고민하던 경찰은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하고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유력한 돈의 주인을 찾았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당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한 끝에 분실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분실자 A씨(85)는 8년 전 집안 어딘가에 현금다발을 보관했지만 이사를 반복하며 분실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실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수표번호 일치 사실이 확인돼 5460만원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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