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로 처벌받은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추가 고발했다.
고발인은 2017~2018년 동안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을 대신하게 했다며 수술 기록지와 동영상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해당 병원 소속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료 보조 업무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가 고발된 의사 3명은 새로운 의료진이며 간호조무사는 처벌받은 의료진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일에는 해당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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