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8일 오전 8시30분쯤 이천 하이트 진로 공장 정문에서 차량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노조원 A씨 등 1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주류 출고 화물차의 바퀴 아래로 들어가 통행을 방행하는 등 비노조원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노조원 30여명이 농성을 벌였다. 현재는 OB지회에서 40여명이 합류해 약 60~7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는 보호하지만 차량을 막거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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