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한 데 이어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해당된다.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면서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기간에 자수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사례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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