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2.06.06 14:10
역주행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사진=한문철tv 캡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고도 맞은편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4일 '한문철TV' 유튜브채널에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급히 처를 멈춘 그는 동승자와 내려 넘어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가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보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스스로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규상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지만 뒤따라오는 차량 등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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