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10명 사상 폭발사고' 에쓰오일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6.02 10:31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쯤쯤 울산시 남구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소방청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S-Oil(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 19일 저녁 8시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중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외국계 회사 가운데 첫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에쓰오일처럼 외국계 기업이거나 최고경영자가 외국인일때도 국내법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들어 산업현장에서는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졌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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