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전금 2000만원 신청"…사업체 여러곳 25만명 대상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6.02 09:35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2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25만개사에 손실보전금 신청에 관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다수 업체 경영 소상공인 신청자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급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업체당 현재 최대 100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폭주할 것을 우려해 홀짝제를 시행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다음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다. 이후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과 달리 별도로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추경에는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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