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쳤는데 입원…"보험료 오르는 이유" 가해자 청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5.31 19:15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임에도 피해 운전자가 뇌진탕 등으로 입원한 사연이 최근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가 보험 관련법 재정비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3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보험 관련법의 재정비와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허술한 관련 법률로 보험 사기가 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당시 양쪽으로 주차된 차로 도로가 좁아 5키로 이하로 서행 중 이었다"며 "닿은 지도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사이드미러를 보니 상대가 창문을 내려서 알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연락처를 주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대물, 대인 접수 요청이 들어왔다"며 "대인 요구는 거절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 측은 의사 진단을 반박 할 수 없다며 인사 사고를 인정해줬다. 보험사도 경찰에서 인사 사고를 인정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비롯해 위자료 등을 모두 강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되면 경중을 떠나 무조건 입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돈벌이 하는 일부 의사와 한의사들, 말도 안 된다고 욕하면서도 '법' 때문에 청구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찰과 보험사까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A씨는 "보험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금을 올리는 주범"이라며 "관련 법이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의 재정비와 국가 기관의 책임감 있는 응대, 일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연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12시경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 A씨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러던 중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사이드미러는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하지만 주차된 차에 타고 있던 상대 운전자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스치는 접촉 사고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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