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보자 성모씨는 지난 19일 비숑프리제 종의 강아지를 데리고 아내 A씨와 강원 양양군 인근을 산책하다 보더콜리 종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보더콜리는 양몰이견으로 활동할만큼 운동량이 많은 견종이다.
당시 성씨는 A씨와 생후 6개월된 강아지를 동반한 신혼여행 중이었다. 이들은 식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목줄이 없는 보더콜리 한 마리가 전속력을 다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위험을 직감한 A씨가 비숑을 들려는 순간 보더콜리가 그대로 비숑을 물었다. 이를 말리던 A씨에게도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었다.
성씨는 비숑의 목줄을 높이 들어서 보더콜리가 물지 못하게 안간힘을 썼지만 보더콜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성씨가 발로 차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간신히 보더콜리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성씨는 "이날 충격으로 인해 아내가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아지도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견주로 인해 저희처럼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가해견주는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 달라"고 말했다.
B씨는 "저 또한 평소에 개들은 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다"며 "피해견과 보호자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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