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열사병도 중대재해"…고용부, 폭염 대비 대책 추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5.29 12:00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9월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동안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9명(15.9%)이 사망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자가 87명(47.8%) 발생해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온열질환은 6월부터 시작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고용부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주요 내용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으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다.

또 근로자가 폭염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냉방·환기 등으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업무량 조정이나 휴식 등 추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고용부는 6월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으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또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하면서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중대산업재해라고 본다. 직업성 질병에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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