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전화공해'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과열되는 선거 열기만큼 한 표를 호소하며 각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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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차단 방법은 無…"통신사 스팸차단 앱 사용이 최선"━
현행 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는 △투표독려 △선거문자 △여론조사로 나뉜다. 투표독려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 후보자 소속 당, 기호, 공약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기면 '선거문자' 혹은 '선거전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던 '이통3사별 선거전화 차단하는 방법'은 이 중 여론조사 전화만 차단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별로 △SK텔레콤 1547 △KT 080-999-1390 △LG유플러스 080-855-0016 등에 전화를 걸면 여론조사 기관에 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다.
각 선거캠프의 투표독려나 선거전화를 차단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스팸차단 앱(후스콜, 후후, T전화)을 활용하면 좋다. 선거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번호를 앱에 '스팸' 혹은 '선거관련 문자'로 정보를 입력해놨다면 다른 사용자에게도 이 정보가 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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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원칙이라지만 유명무실…"수신 선택권 등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전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권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을 때 출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유권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뒤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론조사에서 흔히 활용하는, 임의로 추출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 random digit dialing)을 활용할 땐 동의조차 필요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처음부터 선거관련 전화의 수신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원치 않는 번호는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약관에 근거해, 번호마다 수신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썬 최선"이라며 "관계 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처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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